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빨간 신호인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범칙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