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 등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건가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빨간 신호인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범칙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형사처벌은 있지 않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3만원 정도 벌금부과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범칙금 2~3만원 정도에 그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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