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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일반도로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순위라고 들었는데요

밤에 차주차많은데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나타나면 속수무책이겠더라고요

이럴경우 신호와 속도 잘 지킨 운전자도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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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2.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전혀 무단횡단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미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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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무단횡단하는 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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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호와 속도를 잘 지켰다고 해도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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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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