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정을 요구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차량은 2021. 4. 17. 부터 모든 창유리에 대하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되는데, 이러한 탁상행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어요.
차량에 썬팅을 한지도 얼마 안 된시점에서 썬팅을 제거하거나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썬팅지로 재시공하라는 말인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것이며, 더 중요한 어린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리령,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 등의 방법으 문제를 제기하여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