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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2.25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하는 직원이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1. 상품을 옮기다가 장비가 넘어지면서, 발가락을 찍었습니다.

2. 엑스레이상 골절은 없지만, 서있을수 없어서, 2주째 회사는 못나오고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상은 몇주 조심하면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입니다 직원이 산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잘몰라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공상처리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안좋은 영향이 있을것도 같고...

산재처리를 안하자니, 후에 부상이 고질적을 간다면 회사차원에서 처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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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산재를 신청하라고 알리시고,

    사업주분은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한달 내 미제출 과태료 부과됩니다.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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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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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자주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산재은폐후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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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을 당하면 산재신청 대상입니다. 업무상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로 적용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은폐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한다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걱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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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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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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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게 법적으로도 맞고, 특별히 회사에 손해갈 것도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해선 안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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