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택배를 고의로 버리면??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과 관련한 이웃과 불화를 겪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최근 실수로 주소의 호를 잘못 적어 다른 집으로 택배가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 실수여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택배를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 배송된 남의 택배를 보복으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분이 2번 다 택배를 열어보고 상품박스도 열어 물건을 전부 확인하셨더라구요.
택배 내용물은 선물용이었습니다.
제가 희귀 성씨이고 또 뒷 번호를 제외한 연락처도 입력되어 있어서 자신의 택배가 아니란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송장스티커는 피해서 뒷쪽으로 열어보셨더라구요.
남의 택배를 받고 열어보는 건 괜찮은 건가요??
또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배송으로 배송 요청사항에도 문 으로 설정해놓았습니다.
자신의 택배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도 집 안으로 가지고 가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기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봉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지고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