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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낙지243
세련된낙지24321.12.07

5인미만 중도퇴사 무급근무 처리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는 쓰여져있는데 그냥 퇴사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 추석연휴도 월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도 없고 휴가서도 없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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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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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니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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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휴가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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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는 쓰여져있는데 그냥 퇴사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는 달리 따져봐야합니다.

    + 추석연휴도 월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도 없고 휴가서도 없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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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니까 근로를 해야 되는데 쉬었으면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회사 방침상 전체 사업장이 휴무한 것이면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면 휴업수당이라도 최소한 지급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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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무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추석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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