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달전에 무급휴가 하라고 하는데
무급휴가동의 하면 회사에서 무급 휴가 기간중
강제로 계약종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웣닉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관리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계약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때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되는 것이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자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휴직 기간동안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