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차량 거래시 금액 책정?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며 법인을 설립한 직원에게 법인차량 팰리세이드(중고시세 2천만원가량)를 1천만원대에 판매할 수 있나요? 무상으로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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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매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부,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작성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무상으로 법인 소유 차량을 증여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차량을 증여받는 직원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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