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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꺼비220
거대한두꺼비22023.02.23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인건비 지원사업 유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규모 40인 이상인 법인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폐사의 직원 중 한 분의 근로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
- 23년 1월부터 연봉 20%삭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했지만 계약을 거부하셨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23년 1월~2월 급여는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월 28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 세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사유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직원의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코드 [12]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상실 사유코드 1.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해당 직원이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하는 경우 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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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네

    3.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삭감되기 전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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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내용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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