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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은 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섯가지 형태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태형(笞刑)으로 가벼운 죄에 태 (회초리)로 볼기를 10대부터 50대까지 치는 형벌입니다. 둘째, 장형(杖刑)으로 중간 죄에 장 (큰 회초리)로 엉덩이를 60대부터 100대까지 치는 형벌입니다. 셋째, 도형(徒刑)으로 중한 죄에 죄인을 관에 붙잡아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노역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이며, 각각 장형이 부가됩니다. 네째, 유형 (流刑)으로 매우 중한 죄에 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는 형벌입니다. 유배 거리는 2천리부터 3천리까지이며, 장 100대의 형벌이 부가됩니다. 다섯째, 사형 (死刑)으로 극악한 죄에 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사형에는 교형(교수형)과 목을 베는 '참형'이 있습니다. 또한 능지처참(陵遲處斬)이라 하여 죄인의 신체를 조금씩 잘라 죽이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전옥서라는 감옥이 있고, 의금부, 포도청, 내수사에도 감옥이 이었으며, 지방에도 도에 도옥, 부에 부옥, 군에 군옥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