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19.05.29 ~ 2020.05.28 - 11개의 연차 발생
2020.05.29 ~ 21.05.28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5.29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5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각종 수당에 포함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계산이 가능하지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산이 틀릴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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