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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레아203
냉엄한레아20321.11.05

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5.29~2021.10.31 근무했느며

기본급 190만원

직급비 식대비 25만원

명절 상여비 설 추석 각각 20만원씩 들어옵니다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두가지 로 계산하면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없구요

19년도 연차 쓴적 없으며

20년도 15회 전부 사용

21년도 7회 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횟수랑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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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근무 →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10,287원, 평균임금은 71,196원입니다.

    2. 총 41일 중 기 사용한 22일을 제외한 19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9일×8시간×10,287= 1,563,62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제시해 준 정보만으로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2. 우선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40만원으로 가정을 하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 직급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라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약 519만원 통상임금

    기준 약 6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22개를 사용을

    하였으므로 19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치 연차수당은 2,15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19.05.29 ~ 2020.05.28 - 11개의 연차 발생

    2020.05.29 ~ 21.05.28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5.29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5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각종 수당에 포함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계산이 가능하지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산이 틀릴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