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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안녕하세요. 경찰 신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경찰 신고를 할 때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제출을 하는데, 전체적인 대화내용이 아니면, 반려 시킬까요? 아니면 전체적 대화내용이 아니고도 받아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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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인바, 전체적인 대화내용이 아니라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도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전체 대화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일부 대화내용이라도 범죄혐의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접수를 받아주십니다.

    2. 유리한 부분만 캡쳐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이 전체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찰마다,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일부만 보내면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여 확인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