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3

정황증거로 범인을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망자를 타살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보험 가입을 시키고 그 보험료를 받는 수혜자에게 미심쩍은 증거들이 많은 경우에 자백 없이 기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과 정황증거만 있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허다합니다.


  •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에 어렵고 특히 중범죄러고 한다면 더더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황증거란 범행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증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를 통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황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유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 진술과 정황증거로 살인 혐의를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타살했다는 정황증거들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개연성, 다른 반증 가능성 등이 법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황 증거 만으로는 형사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황증거 만으로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소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거재판 주의로 증거도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