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타살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보험 가입을 시키고 그 보험료를 받는 수혜자에게 미심쩍은 증거들이 많은 경우에 자백 없이 기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