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황증거란 범행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증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를 통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황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유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 진술과 정황증거로 살인 혐의를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타살했다는 정황증거들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개연성, 다른 반증 가능성 등이 법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