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사망전 빚보증을 섰는데 그것의 연대보증인으로 딸인 제 와이프가 올라가있었네요.. 근데 장인이 돌아가시고 집사람은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오늘 민사고소장이 날아왔네요..연대보증으로 빚을 갚으라고...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몰라서 보낸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올라와 있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로 상속포기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이 아니라 자신명의로 체결된 연대보증계야게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