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빈티지한양48
장인이 사망전 빚보증을 섰는데 그것의 연대보증인으로 딸인 제 와이프가 올라가있었네요.. 근데 장인이 돌아가시고 집사람은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오늘 민사고소장이 날아왔네요..연대보증으로 빚을 갚으라고...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몰라서 보낸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올라와 있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로 상속포기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이 아니라 자신명의로 체결된 연대보증계야게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