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이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증을 안 하면 소송을 걸거다"라는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