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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21

협박죄 또는 강요죄 여부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 이혼한지 2년 되었고 양의합의서에는 당사자끼리 양육비 지급 안하고 재산분할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말이없는데 전처 장모가 유유부단한 저희 아버지에게 그저께 4000만원의 보증을 이혼한 대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을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 없이 보증을 작성한 것도 이해가 안가고 더군다나 전처 장모가 중매자를 같이 와서 보증을 써달라고 한 행위가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고요 보증을 썼다는 것을 들은 저는 전처 장모나 중매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보증써서 날린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전에 이혼소송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한거다 보증 안하면 소송걸거다라고 전처 장모가 그렇게 저희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당사자끼리 재산분할 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처 부모가 어떻게 보면 간접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전처 부모 행위는 삥 뜯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법처리 안되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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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어떤 강요행위나 협박행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이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증을 안 하면 소송을 걸거다"라는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요와 협박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서의 작성 경위와 이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강요와 협박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