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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돌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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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로 주차된 차량 추돌 합의금

음주로오토바이를타다가 코너 돌던중 돌을 밟아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해서 좌측 후면 범퍼,휀다 사이드미러 그리고 하부를추돌했다고하는데 제가크개다쳐 병원에가서 연락처도 못남기고 제대로 보지도못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렌트비,렌트하러 움직인 차비,수리비에다가 합의금까지요구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차량은 알티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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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록 음주 운전이기는 하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 때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 하락이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 손해까지가 손해 배상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차량의 견적과 수리 기간을 확인하여 처리를 하면 되며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처벌이 경감되는 부분은 있으니 감안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