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걷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차량이 빨리달려와서 피하다가 넘어져 발목이 다쳤다면....
골목을 달리차량에 과실을 부과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과 같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님이 피한 행위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차량측의 과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은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큰 문제는 안될 것이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