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월중퇴사시 월급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하고있는데
매월 활동경비목적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한달 개인실적매출의 10%를 더해 지급하고있습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의 실적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1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때 활동경비 1,800,000원을 어찌 일할계산하여야하는지요 2월달은 28일까지니까 1,800,000원 나누기 28을 해야하는지 31일로 똑같이 계산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실제출근한날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월달 실제출근한날 2/3,4,7,8,9,10,11일 이렇게 7일 근무치만 지급하여도 되는건가요?
너무 안좋게 그만둬서요 여러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나갔네요
처음 질문이라 뒤죽박죽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