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한달 2,000,000만원 / 월,수만 출근하시는 분인데
계약기간 6/15 ~7/15 까지입니다 근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게 되서
급여를 6/15~6/30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해야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월급*근무일수(유급+무급)/30일 또는 31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월급*근무일수(유급)/소정근로일수(유급)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비례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0만원/30일*16일= 1,066,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0,000원인 근로자가 16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6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2,000,000*16/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퇴사자의 임금지급방식(ex. 일할계산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