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 공제를 위한 연금 저축 가입 시 금액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 연금으로 이미 연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위해 연금 저축을 추가로 하고 싶은데, 이때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퇴직 연금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최적의 효율을 위해선 (900만원 - 1년 퇴직금)을 저축하는게 효율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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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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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회사납입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연금계좌 600만원까지 적용되며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 불입시 300만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퇴직연금은 고려하실 필요 없고 본인의 여유 내에서 불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