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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텐렉289
멋진텐렉28924.04.12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제 계약서에만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해도 문제 없나요?

임대차 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해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 계약서에만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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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를 한하셨나봅니다

    임대인께 전화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알려 달라고 해서 적고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약서에 인적사항이 다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으면 거기가서 써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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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해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 계약서에만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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