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해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 계약서에만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