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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자라210
고상한자라210
22.12.01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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