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고정으로 주64시간 또는 주60시간 중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조건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간고정으로 일하게 된다면
평일 07시 ~ 17시
토ㆍ일요일 휴무
VS
평일 07시 ~ 20시
토요일 08시 ~ 12시
일요일 휴무
각각 한달 세전 세후 금액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을 위하여는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주52시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