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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23.11.07

묵시적갱신 중 1주일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

안녕하세요. 21년11월14일 임대계약하여 현시점으로 1주일뒤인 23년 11월14일 2년계약인데

여태까지 당연히 아무얘기가 없어 묵시적갱신되어 집도 안구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5%인상하여 재계약하자는데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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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으면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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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느 것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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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만기 2개월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안좋아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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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인상요구를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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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하려면 만기2개월전까지 임차인께 통보해야 하므로 그전 계약 그대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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