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중 1주일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
안녕하세요. 21년11월14일 임대계약하여 현시점으로 1주일뒤인 23년 11월14일 2년계약인데
여태까지 당연히 아무얘기가 없어 묵시적갱신되어 집도 안구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5%인상하여 재계약하자는데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느 것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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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만기 2개월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안좋아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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