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 1주일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
안녕하세요. 21년11월14일 임대계약하여 현시점으로 1주일뒤인 23년 11월14일 2년계약인데
여태까지 당연히 아무얘기가 없어 묵시적갱신되어 집도 안구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5%인상하여 재계약하자는데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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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으면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느 것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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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만기 2개월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안좋아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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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인상요구를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하려면 만기2개월전까지 임차인께 통보해야 하므로 그전 계약 그대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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