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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청량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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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자회전 차선 , 2차로 직좌 차선에서 2차로 차량이 자회전 중 1차로 차량이 직진해서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1차로 자회전 차선 , 2차로 직좌 차선에서 2차로 차량이 자회전 중 1차로 차량이 직진해서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자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해서 제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와 범퍼쪽을 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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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는 보험사의 과실 도표에도 나와 있는 유형으로 상대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 과실이 100%인 사고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자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해서 제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와 범퍼쪽을 친 상황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상으로도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되 2차선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1차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2차산처량의 과실비율 60%를 적용하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차선이탈여부,속도, 사고시각 등 주변사정에 따라 수정요소가 10~20% 감산 또는 가산될 수 있으며

    위험을 예견 회피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