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000만원짜리일을받았는데 기한내에작업하지 못하면
000만원을 회사에 줘야한다고(자비) 하고 외주비를 진행하지 않은채 작업완료-> 외주비를 주지 않고 연락두절.. 애초부터 계약자체가 불공평한거같은데 외주 당사자가 기한내 작업 못리하면 회사에 자비를 지급하는게 말이 될까요?
또한 비용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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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르며, 이를 불이행한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이용할수는 없고 계약상 약정한 보수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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