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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꿩53
검붉은꿩5322.08.29

프리랜서로 000만원짜리일을받았는데 기한내에작업하지 못하면

000만원을 회사에 줘야한다고(자비) 하고 외주비를 진행하지 않은채 작업완료-> 외주비를 주지 않고 연락두절.. 애초부터 계약자체가 불공평한거같은데 외주 당사자가 기한내 작업 못리하면 회사에 자비를 지급하는게 말이 될까요?

또한 비용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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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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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르며, 이를 불이행한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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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이용할수는 없고 계약상 약정한 보수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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