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일 당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달리 법규정에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 또는 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42조의 해석상 전역일 당일까지는 현역이라는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군부대 역시 전역일 당일 자정까지는 군인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부터 알바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