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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00
포로리0024.04.12

계약기간까지 근무인줄알았는데 사람이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나오게 될수도 있나요?

1년 계약이고 1년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계약기간 만료 1달도 전에 회사에 말씀 드려놨는데 사람 구하는중이고 제가 그만두게되면 와야하는 자리에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그날부터 그만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시로 13일 까지가 계약기간 이어서 그날까지가 근무인걸로 아는데,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8일부터 그만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고 퇴직금은 차감없이 준다는데 마지막달에 월급은 7일까지만 지급인거구요? 계약서는 13일까지로 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13일까지로 그렇게 썼다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아 그리고 6.7일이 원래 교대근무 휴무날이어서 쉬는거면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일까지 근무하는거라고 생각해서 그 후에 일정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더 일찍 그만나오라하고 월급도 근무한 날까지만 지급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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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무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은데, 그만두게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구해졌다고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응하더라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전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