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이고 1년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계약기간 만료 1달도 전에 회사에 말씀 드려놨는데 사람 구하는중이고 제가 그만두게되면 와야하는 자리에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그날부터 그만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시로 13일 까지가 계약기간 이어서 그날까지가 근무인걸로 아는데,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8일부터 그만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고 퇴직금은 차감없이 준다는데 마지막달에 월급은 7일까지만 지급인거구요? 계약서는 13일까지로 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13일까지로 그렇게 썼다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아 그리고 6.7일이 원래 교대근무 휴무날이어서 쉬는거면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일까지 근무하는거라고 생각해서 그 후에 일정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더 일찍 그만나오라하고 월급도 근무한 날까지만 지급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