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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6.05

회사입장으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 회사실무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나요?

1.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신청시점


2. 출산휴가 급여 신청때 회사가 할일이 있나요?


3. 출산휴가시 해당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자인데 첫 출산휴가 직원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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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출산사실을 알면 즉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휴가에 관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국민연금은 별도 신고 없이 휴가 직전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휴가 직전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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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되고, 휴가 시작 후 30일 후 부터 30일 단위, 또는 휴가종료 후 한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3.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고용, 연금, 산재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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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은 계속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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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

    2. 회사에서는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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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특별히 할 것은 없고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 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급여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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