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출산사실을 알면 즉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휴가에 관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국민연금은 별도 신고 없이 휴가 직전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휴가 직전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