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드릴게있어 질문올립니다.계약직인데 사업자변경 후 퇴직금

2023년에 A회사에 입사했는데 9개월만에 B회사로 사업자만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이고요.

4월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A회사에서 일한거 포함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만 변경된 것이고 기존과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A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 또는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B업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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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의 인적, 물적 구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에 A회사에서 입사한 후, 다른 사항은 변동됨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을 변동하면서 고용관계의 실질적 단절(사직서 제출, 기존 퇴직금 정산 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사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B사에 승계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