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A법인과 B사업장에서 각각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A법인에서는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A법인을 퇴사하고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A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B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3. 그러나 A법인과 B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3개월 + 7개월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A법인에서 일한 부분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A법인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