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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슴벌레193
얄쌍한사슴벌레19322.04.28

사업자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새로 계약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A업(법인)에서 1년3개월정도 일하다가 새로운 가게가 생겨서(같은사장 다른명의) 새로운가게(개인사업자) 로 들어가게되면서 B업으로 들어가게된지 7개월이 지났는데 A가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서를 새로 쓰는과정에서(사직서를 새로 안씀) 근속이 연장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A+B 2년으로는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A가게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금 지급받을수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사장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퇴직금을 문제없이 받을수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의견주는 세무사,노무사님도 있으면서 왜 미리 말안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ㅜ

말주변이 없어서 어렵게 풀어놨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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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A법인과 B사업장에서 각각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A법인에서는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A법인을 퇴사하고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A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B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3. 그러나 A법인과 B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3개월 + 7개월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A법인에서 일한 부분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A법인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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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로 이동하면서 퇴직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만약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하지 않았다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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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 승계 되었다면 A사업장 입사일을 기준으로 B사업장까지 합쳐 2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B 사업장에 취업하셨다면 A 사업장의 1년 3개월치의 퇴직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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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최초 원기업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적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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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B사업장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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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A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B로 옮기실 때 별도로 A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지 않으셨으면A+B기간에 대한 퇴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B에서 퇴직하실 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업주에 확실하게 문의하시고 문서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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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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