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Metaeg
Metaeg22.08.18

임야의 거래시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요

아버지가 고등학생일때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증여를 해주신 임야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으로 따지면 60년이 넘는 세월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데 양도세가 40프로 정도가 부과된다고 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기네요.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지 와 세금 감면을 할수 있는 사유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임야의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15년이상 보유시부터 30%가 적용되며 그 이상 보유시에도 동일합니다.


    2. 임야는 일반적으로 해당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감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야토지의 경우 15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공제 30프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프로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재촌기간 등 요건이

    기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해당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