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해당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