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공유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한다면 질문자분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인 부모를 통해 공유물의 관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