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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267
과감한귀뚜라미26721.06.12

안녕하세요, 2살 포메를 기르고있는 견주입니다.

어제 산책할때 나무에 묶여있던 상대 개가 줄이풀려 저희 개에게 달려들어 상해을 입혔습니다.

상대 견주는 잠시 장을보고 나오던 상황이였구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는데, 상대 견주는 자기도 억울하다며 치료비(38,500원) 중에 70%정도인 3만원만 치료비로 지급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소할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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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나 기간 고려시 실익을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인바,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