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물림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저녁 진돗개(백구,황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코너에서 진돗개(흑구)를 마주쳐서 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과 저희쪽은 목줄은 한 상태였으나 둘 다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흑구가 다쳐서 병원으로 바로 갔나봅니다.
경찰까지 불러서 경찰은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라고 하고 상대방 견주는 수술중이라며 아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보통이 아닌거 같은데.. 합의금 산정이라던지 수술비 등 과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저희 강아지도 다쳤으면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상대방 강아지 치료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몇대 몇으로 부담해야할까요? 어쨋든 입마개를 안했으니 양쪽 과실인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려면 5:5 정도로는 부담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