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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독특한수박

처음부터독특한수박

강아지 물림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저녁 진돗개(백구,황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코너에서 진돗개(흑구)를 마주쳐서 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과 저희쪽은 목줄은 한 상태였으나 둘 다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흑구가 다쳐서 병원으로 바로 갔나봅니다.

경찰까지 불러서 경찰은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라고 하고 상대방 견주는 수술중이라며 아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보통이 아닌거 같은데.. 합의금 산정이라던지 수술비 등 과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저희 강아지도 다쳤으면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상대방 강아지 치료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몇대 몇으로 부담해야할까요? 어쨋든 입마개를 안했으니 양쪽 과실인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려면 5:5 정도로는 부담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