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계약에대해궁금햐사질문합니다
구청.시청에서 도시농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때 1년간 8시간근무하다 1년뒤 재계약할때 근무시간6시간 희망협상해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75프로받겠다고 할것이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재계약에 대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가능하되 계약의 상대방(구청, 시청 등)이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청.시청에서 도시농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때 1년간 8시간근무하다 1년뒤 재계약할때 근무시간6시간 희망협상해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75프로받겠다고 할것이고요
-> 근로조건은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요청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측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해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제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