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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장고
술장고22.10.22

친생자부존재소송어떻게 해야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팩트만 말하면 애는 2003년생이고 4살쯤부터 시설에서 지냈고 데려올려고 유전자 검사하니 불일치 그래서 각자삶을 살다 성인이라 가족관계를 정리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애이름으로 등록된 전번이없어 알수없는상황 애엄마는 애어릴때 나가버렸는데 최근에 알게되었 습니다 애엄마한테 넘길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젤걱정은 애가 연락이 안됙에 유전자 검사를할수가 없는게 걱정입니다 애는 호적이 제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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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친쟁사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확인 가능하신 정도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 소재확인 절차를 취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3003-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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