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친쟁사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확인 가능하신 정도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 소재확인 절차를 취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3003-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