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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박벌289
고운호박벌28921.07.30

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3년째 근무중인 직장이며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일일히 근무시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에게 서명을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동안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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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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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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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 52시간 이상 추가 근로, 야간 근로 등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 수당 청구 등의 가능 여부, 요건 사실 충족 여부 등을 살펴 청구할 수 있을지를 적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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