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휴일근로 시 조합의 사전 합의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문구 중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단체협약 문구에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조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번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업무상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 제2호 나목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장근로를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기로 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회사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사 또는 점별로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봄. 이와 같은 단체혁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합원과 합의에 의해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의과정에서 노조의 권리 남용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위반 사실이 인정됨."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노조의 연장근로 합의권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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