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단체협약 문구에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조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번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업무상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