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및 휴일근로 시 조합의 사전 합의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문구 중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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