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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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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보유자 공공분양 청약관련

안녕하세요.

현제 1주택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빌라분양, 전용면적 50.69m2, 공시지가 8,900만원 입니다, 부양가족3명(취학전아동1)

이사준비하다보니 23년부터 소형저가주택자도 공공분양 참여가 가능한 걸로 변경된것 같은데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민간분양만 가능한건가요?

공공분양이 가능하다면 청약시 에는 무주택기간이 2013년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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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준비하다보니 23년부터 소형저가주택자도 공공분양 참여가 가능한 걸로 변경된것 같은데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민간분양만 가능한건가요?

    공공분양이 가능하다면 청약시 에는 무주택기간이 2013년부터 적용되나요

    ===> 24. 12. 18일부터 청약시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85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를 소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엄격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2013년 분양 빌라(전용 50.69㎡, 공시가 8,900만원) 소유하신 상태에서는 공공분양 청약은 신청할 수 없고,민간 분양 중 소형저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일부 물량(주로 추첨제)에 한해 무주택자처럼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간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며,2013년부터 보유 중이셨다면 무주택 기간도 동일하게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9월 26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소형 저가 주택 보유 시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저가소형주택 보유 기간 또한 무주택자가 되게 되므로 무주택기간 기산 시작일은 만30세가 되는날로 부터 또는 결혼을 한날 중 빠른날을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라면 공공분양 청약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소형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되므로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