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는 경력 인정 하나도 안 해주나요...? 1년 이내로 일하고 7급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호봉 산정과 다른 혜택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9급으로 일하다가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이므로, 낮은 계급의 경력은 순차적으로 승급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질문자님이 9급에서 1년미만 근무하다 7급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7급 1호봉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근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기존에 일한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계산이 됩니다. 즉, 이전에 호봉산정 기준과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급으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호봉 산정시 과거 근무기간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7급 합격 이후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