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세입자 입장에서 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회복이 되는 시기에서는 해당 문제의 발생이 적고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었다고 해도 전체 전세계약건수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수요는 급감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둥이 단기적으로 나타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빌라등의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무자본 갭투자등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