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월세제도가 있기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자비용이 전세보다는 많고 이자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버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를 더한 5.5%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가 없다면 당연히 전세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보다 더 유리한 제도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