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더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구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안 주면 합의 취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 근거가 제가 합의할때 나중에 더 입금 해줄수 있다였습니다. 구두 입니다. 근데 합의서를 작성 할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는 이 사건이 완전히 합의 되었다고 상대방이 합의서를 적고 구두로 이또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처 할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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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에서는 일방이 임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취소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아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같다면 이미 합의가 완료 된 것으로 추가 합의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응할 이유가 없고, 이를 위반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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