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행위라고 하며, 질문주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합의를 파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파기하면 합의를 부당파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정도 말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되면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