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일까요? 아니면 협박으로 들어 가나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하기 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2주뒤에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합의금을 더 요구 하여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럼 합의금을 돌려주고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조용히 끝내고자 합의금을 좀 더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하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행위라고 하며, 질문주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합의를 파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파기하면 합의를 부당파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정도 말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되면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는바, 추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가라면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