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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9.28

공갈 일까요? 아니면 협박으로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공갈죄 및 협박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하기 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2주뒤에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합의금을 더 요구 하여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럼 합의금을 돌려주고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조용히 끝내고자 합의금을 좀 더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하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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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행위라고 하며, 질문주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합의를 파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파기하면 합의를 부당파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정도 말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되면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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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는바, 추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가라면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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