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던 시급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 평일 7.5시간, 토 4.5시간 으로 계약해서 7월 한달간 일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평일3일 휴가기간있어서 제가 계산해본바
이렇게 되고 연장근무 97분 있었습니다
받은 실수령액은 1,782,220원으로 모의로 세금떼고 계산한 것과 70,000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제가 시급대로 잘 수령한 것이 맞을까요?
추가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원래 제가 계약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애초에 월급이 11,000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인지 노무사선생님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통사임금은 9,16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한 값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