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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유익한대나무
4일 알바 후 그만 둔 곳에서 돈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덜 입금된 것 같아 왜 이정도만 들어왔는지 물으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총 4일근무 하루 7시간 30분 근무, 하루는 2시간 근무입니다)
맨 처음 1935790원은 월급이고 거기서 뺀건 수습기간 10%차감 비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 물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당 최저임금인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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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인 9,027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7,400원의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여기서 90%를 적용하더라도 9,027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24.5시간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로 계산을 하더라도 임금은 221,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