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제가 원고로 항소하여 먼저 준비서면을 냈고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제가 또 준비서면을 내려고하는데 변론기일3일전에 내도 상관이없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 3일 전에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내용을 읽고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하여 이번 기일은 속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