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을 한번에 지급 못하는 경우
한번에 지급 못 한다고 하는게, 농협에서 실물 otp가 없으면 1회 이체한도가 1000만원이라서요.
계약금은 2500만원인데 2500을 한번에가 아닌 이체한도에 맞춰서 3회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혹은 그럼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가족(부)가 대신 계약금을 송금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한도를 증액해 넣으시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여러번 나눠서 천만원+천만원+오백만원 이렇게 송금하시고 영수증만 정확히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있는경우 여러번 나눠서 지급하거나 일부 타인이 입금하여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눠서 이체해도 계약시점에 총액을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을 한번에 이체하지 않고 나누어서 이체해도 됩니다. 목돈을 이체하야 할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면 OTP발급받고 이체한도도 날짜 지정해서 상향 해 놓으세요.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지 않으면 잔금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 외 가족 지인이 이체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로 변경해서 이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한도때문에 못보내면 나머지계약금을 날자에 맞춰 보낸다는것을 특약으로 써넣으셔도 되고 다른사람이 보낼때 보낸이를 임차인이름으로 고쳐서 보내도 됩니다
어찌됐건 계약금을 누가보내든 금액을 맞춰주고 영수증을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협의한 결과를 작성하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보내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를 문자로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