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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금조81
고혹적인금조81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을 한번에 지급 못하는 경우

한번에 지급 못 한다고 하는게, 농협에서 실물 otp가 없으면 1회 이체한도가 1000만원이라서요.

계약금은 2500만원인데 2500을 한번에가 아닌 이체한도에 맞춰서 3회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혹은 그럼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가족(부)가 대신 계약금을 송금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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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한도를 증액해 넣으시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여러번 나눠서 천만원+천만원+오백만원 이렇게 송금하시고 영수증만 정확히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있는경우 여러번 나눠서 지급하거나 일부 타인이 입금하여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눠서 이체해도 계약시점에 총액을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을 한번에 이체하지 않고 나누어서 이체해도 됩니다. 목돈을 이체하야 할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면 OTP발급받고 이체한도도 날짜 지정해서 상향 해 놓으세요.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지 않으면 잔금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 외 가족 지인이 이체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로 변경해서 이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한도때문에 못보내면 나머지계약금을 날자에 맞춰 보낸다는것을 특약으로 써넣으셔도 되고 다른사람이 보낼때 보낸이를 임차인이름으로 고쳐서 보내도 됩니다

      어찌됐건 계약금을 누가보내든 금액을 맞춰주고 영수증을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협의한 결과를 작성하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보내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를 문자로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