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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1.12

남자출산휴가는 법으로 몇일정도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다녀 온 후 남자도 뒤를 이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남자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정도를 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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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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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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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 2에 따라 10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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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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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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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10일을 초과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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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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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출산을 한 경우 질문자님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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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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