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출산휴가는 법으로 몇일정도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다녀 온 후 남자도 뒤를 이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남자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정도를 갈 수 있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10일을 초과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